스포츠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스포츠의 발전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스포츠권의 실현을 위해 ‘스포츠시설의 조성 및 활용’을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정책에서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합리적인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고 현대인에게 발현되는 성인병과 선진국병이라 할수 있는 각종 질병에서 국민들의 건강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도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의한 스포츠시설 조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하여 학교 및 직장 내 스포츠시설, 국제 규격의 국립종합경기장 등이 공공에 의해 조성되어 왔다. 국민이 선호하는 생활스포츠시설을 집중 설치한 대표적인 공공스포츠시설의 하나인 ‘국민체육센터’를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거점 지역에 배치해 왔으며, 2018년 이후에는 ‘생활밀착형’과 ‘근린생활형’ 모델을 통해 국민의 일상 가까운 곳에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20년 4.59㎡/1인으로, 목표기준(2022년 5.73㎡/1인, 100.0% 보급 달성) 대비 80.1%가 공급되었다.
공공스포츠시설은 충분히 보급되었나?
2019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실내체육관은 1~2만 명, 수영장은 1~4만 명당 1개소를 공급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체육관은 5.3만 명, 수영장은 12.6만 명당 1개소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추진에 따라 공공스포츠시설 1개소 당 보급 현황은 실내체육관이 3.8만 명, 수영장이 8.8만 명으로 개선되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스포츠시설의 건립은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하며 공사비 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담이 공공스포츠시설 조성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공스포츠시설의 확충은 스포츠시설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공스포츠시설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을 함께 고찰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공공스포츠시설,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
공공스포츠시설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순환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 도지사,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생활인프라’에 포함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만 한정 짓기에는 공공스포츠시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공공스포츠시설은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의 구심점이다.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서 ‘사람이 모이는 시설 및 공간(anchor)’의 존재 여부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공공스포츠시설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민간스포츠시설에 비해 이용 조건의 문턱이 낮으며 정기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공공스포츠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적 수단이다. 각종 대회 등 행사 개최에서 이용한 공공스포츠시설은 국가와 지역의 ‘유산(legacy)’으로 남는다. 기념비적 역사성을 지닌 공공스포츠시설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육상경기장, 종합운동장처럼 광범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한 공공스포츠시설은 대규모 복합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과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다.
공공스포츠시설은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자,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는 점은 공공스포츠시설의 기능과 위상이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 따르면 무엇보다 공공스포츠시설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수준을 평가할 때 필요한 지표이다.
마치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공공스포츠시설의 다각적 활용 방안
‘스포츠기본법’의 시대,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스포츠시설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인구 구조 및 이용자 수요의 변화와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공공스포츠시설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내용이 이용자 욕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증가, 1~2인 가구의 확대, MZ세대의 스포츠활동 선호 등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스포츠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종목에 따라 스포츠시설과 산업이 특화된 도시뿐만 아니라 기능 복합 및 재구조화 등의 고도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이 적고 노후된 대형 종합운동장 역시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공공스포츠시설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개발과 정책은 ‘지역명소화(landmark)’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시 및 지역 마케팅·브랜딩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내 각종 시설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의 건립은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빈집과 건물, 학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스포츠 기능이 더해져야 한다. 특히 가용지가 부족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개별법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관련 법 간 유연한 연계를 통해 도로의 상·하부, 지하, 역사 내 공간 등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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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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